꿀팁

당근마켓 문고리 거래 사기 후기 (당근페이, ECRM, 계정대여, 민사소송) - 3편 완

반웨디 2025. 12. 22. 01:18

소장을 접수한 주인장….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는데~~

 

우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우선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게 되는데요…

 

저는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몰라서 그걸 가지고 통신사를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때 진짜 아찔했던 점, 피고가 알뜰폰을 쓰면 그때부터는 진짜 불지옥이 열립니다.

 

저는 다행히도 피고가 통신 3사(SKT, KT, LG) 중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기서 마무리 지었는데,

 

만약 알뜰폰을 썼다면 통신사가 수십 군데라 알뜰폰 사업자를 일일히 사실조회 하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통합 조회를 시도해야 하는데 이것도 들어보니 주민번호 모른다면 안된다는 말도있고 사례도 잘 없네요…

 

만약 번호로 특정이 안 되면, 피고에게 돈을 보냈던 '계좌번호'와 '은행'을 알 경우 은행 본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우회로도 있다네요 이것도 해보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리빙포인트) 사기를 치고 싶으면 대포 알뜰폰을 이용하자…

 

여기서 또 꿀팁을 얻은 게 불륜이혼소송 관련 네이버 카페가 민사소송에 대한 정보가 진짜 많습니다… 다들 참고하실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따봉법돌아 고마워~

 

사람을 특정했으면 통신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로 가면 피고의 초본/등본을 떼줍니다.

 

그 등본의 주소로 이제 소장이 발송되는데, 받으면 그때부터 피고는 '답변서'라는 걸 내야 합니다.

답변서는 1. 어인정 2. 일부인정 3. 노인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고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4. 무대응'입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피고가 아무 말도 없으면 변론 없이 원고의 승리로 끝납니다(무변론 판결).

 

저의 경우 다행(?)히도 제가 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서 법리적인 다툼이 없었는데, 일부인정이나 노인정 루트를 타게 되면 소송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피고의 답변서

 

그리고 뭔가 피고가 인정하면 재판부에서 출석 없이도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변론기일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을 한번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이 잡히면 무조건 출석하시는게 좋은게 출석 안하면 소 취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이것도 해보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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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법원에 가면 법원에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변론기일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몇 호 법정)로 가서 그냥 입장하면 됩니다.

 

저는 이때 피고를 처음으로 만나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랑 같은 테이블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몇 달에 걸쳐서 얼마씩 갚겠다 하면 조정위원이 한번 보고 '조정조서(결과표)'를 작성해줍니다.

 

이 조정조서는 실제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합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조정결과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걸로 판결이 난 겁니다.

 

이제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약속을 법적으로 확인한 거죠.

 

조정결과표에 나온 대로 돈을 안 준다면 이제 계좌를 압류하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용불량자 등재)에 올리는 등 내돈내놔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인생 막장인 사람이 아니면 이쯤에서 웬만해선 다 돌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사기에서 민사소송까지 난리도 아니었는데

 

큰돈도 아니고 막상 승소하니 별로 기쁘지도 않고 시간 날린게 더 아깝네요

 

남은거라곤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와 민사소송의 부스러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몇개월이였던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는 건 없지만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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