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사기를 당한 주인장은 당근마켓 채팅으로 연락이 오게되는데~~?
알고보니… 계정으로 사기를 친 사람은 따로있었고 계정주인이 저한테 연락을 해온거였습니다..
계정주인은 인스타로 계정을 빌려준 사이에 저는 사기를 당한것이였고… (사실 이때까지 본인은 한패인 줄 알았음)
요즘 인스타 등으로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사기수법이 유행한다 하더라구요.
뭐 어디 가게 홍보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렇게 준다는데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얼때 빌려주면 안됩니다.

이놈들 이거 수법이,
당근마켓 계정 내 당근페이(이개같은에스크로서비스도아니고그냥메이플메소만도못한그냥돈세탁서비스)를 거쳐서 대포통장을 한번 찍고 비슷한 수법으로 빌린 빗썸 계정으로 해외로 빠져나간더라구요.
그러니까 절때 못 잡고 같이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니 절때 빌려주지 맙시다ㅠㅜㅠ
그리고 이때 저는 제 원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미나이와 칼을 갈며 몇날 며칠을 고민도 하고 분노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 아무리 기다려 봤자 진범이 잡힐 것 같지도 않고
- 계정주인도 어느정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냥 기다릴수가 없어서 민사소송도 빨리 해야 빨리 결과가 나올거 아니에요?
되든말든 일단 한번 걸어봤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고 나발이고 없이 온전히 저랑 제미나이만을 통해 진행했고,
민사소송을 위해 들었던 비용은 총:
- 인지세 + 송달료: 57,700원
- 제미나이 구독비용: 29,000원
- 녹취록 작성 비용: 19,900원 (크몽에서 5분 이내 의뢰)
요즘은 법원 갈 필요 없이 방구석에서 다 됩니다.

- 사이트 접속 & 가입 일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서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 소장 작성하기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 > [소장] 클릭합니다. 사건명은 보통 '손해배상(기)', 소가(청구금액)에는 떼먹힌 돈 적으시면 됩니다.
- 상대방(피고) 인적사항 적기 소장을 보내려면 상대방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다 아는 경우: 그냥 적으면 됩니다.
- 이름/번호만 아는 경우: 일단 아는 것만 적고 소장 제출할 때 '사실조회신청서'라는 걸 같이 내서 통신사에 피고의 개인정보를 물어봐야 합니다.
- 청구취지 & 청구원인 작성 저는 제미나이한테 "사기당했는데 소장 좀 써줘" 시켜서 복붙했습니다.
- 증거 제출 입금 확인증, 대화 내역 캡처본 싹 다 파일로 첨부합니다.
녹음 파일은 그냥 mp3로 올리면 법원에서 빠꾸먹입니다. 무조건 녹취사무소 도장 찍힌 녹취록(PDF)을 의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크몽에 AB녹취속기사무소 개친절하고 개빠름 님들도 쓰세요 새벽에 요청했는데 바로 답장이와서 죄송하면서 감사했습니다.

- 소송비용 납부 마지막으로 가상계좌나 카드로 인지대/송달료 내기
저는 소장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할 사람이 많을까 싶은데 혹시나 참고하라고 올려봅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OO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 관계 원고 OOO(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며, 피고 OOO(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해당 사기 범행에 이용된 당근마켓 계정의 명의자입니다.
-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2X년 X월 X일경, 당근마켓에서 피고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합니다)가 게시한 전자제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이를 금 OOO,OOO원에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같은 날 당근페이를 통해 피고 명의의 계정으로 금 OOO,OOO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는 돌연 말을 바꾼 뒤 약속된 직거래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가. 원고가 피고에게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책임을 묻자,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정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대가에 대해 묻자 피고는 **"OO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라고 답변하며, 소정의 금액을 약속받고 계정을 대여한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 지인(관계인)과의 통화에서도, 피고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정을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과, 현재 계정을 빌려 간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활동 중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계정, 인증서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신원이 담긴 계정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위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정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라. 판례는 이와 같이 계정을 대여하여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계정 명의인에게도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계정 대여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사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 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자로서, 원고가 입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제 상황이 상당히 특이케이스라 여기저기에 찾아봐도 사례가 많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긴가민가했는데, 우선 소장을 접수해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3편으로 마저 돌아오도록 하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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